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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7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기술거래기관: 3명 이상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업무지침서 보유,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사업화전문회사: 사업화 관련 정보 제공, 기술 발굴/개발/융합 지원, 상담/자문, 자금 유치/투자 사업 중 하나 이상 수행.
    • 전문가 5명 이상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포함), 최근 3년간 15건 이상 사업화지원 실적, 정보망 보유.
    • 단, 자금 유치/투자 사업만 하는 경우 전문가 요건 면제.
  • 본 공고는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별도의 지원금액이나 규모는 명시되지 않음.
  • 접수 기간: 2026년 9월 9일(수) ~ 2026년 10월 12일(월)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온라인: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방문 제출 (파일은 이메일 송부)
  •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 실태조사 →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 지정 결정 및 공고
  • 주관: 산업통상부 (접수 및 실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결과: 12월 중 지정 공고 예정
1.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계획서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최종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10부 제출(제본순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