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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스배관위원회
규정 제정
행정예고
의견 제출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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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직접수행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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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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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 심의 및 분쟁 재정(裁定)의 공정·신속 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재정 규정 제정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의견 제출 (찬성/반대, 이유 명시)
4
신청 방법
▶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곳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가스산업과
이메일 : qkrrlxo@korea.kr
팩스 : 044-203-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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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행정예고문_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7호(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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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고시안(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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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고시안(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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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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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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