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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4
  •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 심의 및 분쟁 재정(裁定)의 공정·신속 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재정 규정 제정
  •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의견 제출 (찬성/반대, 이유 명시)
  •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가스산업과
    • 이메일 : qkrrlxo@korea.kr
      팩스 : 044-20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