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전국·visibility1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민간 투자 참여 저조 및 광물 분야 융자 지원 실적 부진 상황임.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의견 제출 대상: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핵심광물 개발사업 최대 융자비율 상향: 50% 이내 → 70% 이내
  • 특별융자금 의무상환비율 하향: 20% → 10% (사업 실패 시 원리금 감면 한도 확대: 80% → 90%)
  • 융자심의 시 가점 부여 (정책 지원사업 지원받은 경우)
  • 의견서 제출: 년 월 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자원안보정책과(구))에게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chiluck27@korea.kr
    • 주소: 주소
    • 팩스: 팩스번호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의견 수렴 후 개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