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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 취지 및 내용 공고
  • 최신 국제기준 부합화 및 치발기 기준 강화 추진
  • 업계 및 국민 (의견 제출자)
  •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제출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제출 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사유), 제출자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 관련 정보
  • 보내실 곳: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1. **안전확인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
2. **안전확인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