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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6(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 제정.
  • 영유아 수유용기 세척 젖병세척기의 재질 안전성 확보 목적.
  • 업계 및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적용범위: 영유아 수유용기 세척 제품.
  • 안전요건: 재질의 장기 내열성, 침지 안전성, 장기 노출 안전성 등 규정.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30일 (월).
  • 제출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제출 내용: 의견서(찬반 및 사유), 의견 제출자 인적사항, 단체 정보.
  • 해당 없음 (행정예고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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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 산업부공고 제2026-612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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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문(본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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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비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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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6(젖병세척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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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통상부)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_규제영향분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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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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