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산림소득표고버섯톱밥배지
2026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3차) 공고
account_balance거창군 · 직접수행·visibility10
-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창군 자체 사업
- 임가 소득 증대 기여 목적
- 공고일 현재 거창군 거주자이며 사업 대상지가 거창군인 자
- 표고버섯을 1년 이상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재배 중인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종자업 등록자 또는 생산·수입판매 신고자에게서 구입해야 함
- 본인 소유 임야 신청 원칙 (타인 소유 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국내산 종균 접종 배지, kg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
-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총 사업비: 29,522천원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 한도: 사업자별 보조 10,000천원 이하, 재배하우스 바닥면적당 지원 한도 적용
- 지원 단가: 접종배지 680원/kg, 갈변배지 900원/kg
- 신청 기간: 2026. 10. 1. ~ 10. 8.
- 접수처: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심의회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거창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사업별 업체 견적서(필수)**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으로 낮은 단가 적용하여 정률 지원 **전년도 임산물 판매 납품확인증 등 기타증빙자료** ※ 납품확인증 등 기타증빙자료는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비교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미제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타인 소유 임야(토지) 신청)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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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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