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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account_balance국민권익위원회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4

신고기간 동안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 관련자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청렴포털 (www.clean.go.kr)
  •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등: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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