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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아산시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9
  • 아산시 도고혁신플랫폼은 도고온천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입주기업 모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는 사용허가서 작성 시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각 호실 건축물 용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업종.
  • 사용허가 조건 및 관계 법령 준수 가능 기업.
  • 사업 운영 의지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기업.
  • 신청 불가자: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대부/유사 금융/부동산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 모집 공간: 10개실 (약 22.46 ~ 81.61㎡).
  • 사용 기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 (최대).
  • 입주 조건: 창업기업 요건 유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유지.
  •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에 따른 요율 적용 (1.0% ~ 5%).
  • 공공요금: 각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 부담.
  • 신청 기간: 2026. 9. 28. ~ 2026. 10. 8. (11일간).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번영로 101 향산빌딩 5층.
    • 이메일: jeonga96@korea.kr.
  • 모집 방법: 공개 모집 후 수의의 방법.
  • 선정 방법: 서류 심사, 대면 심사 (경합 시).
  • 평가 기간: 서류 심사 (2026.10.12.), 대면 심사 (2026.10.13.).
  • 결과 발표: 2026.10.16. (개별 통지).
1. [서식 1] 신청서
2. [서식 2] 사업계획서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서식 4] 상시근무자 명단
5. [서식 5] 서약서
6. 4대 보험 가입자명부
7.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허가서 작성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