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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가설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공시송달

account_balance구미국유림관리소·전국·visibility3
  •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유림 내 무단으로 적치된 불법 시설물(가설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공시송달입니다.
  • 불법 시설물을 국유림 내에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적치한 자
  •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2026.10.14.까지 완료해야 함
  • 행정대집행: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정
  • 위치: 청도군 매전면 남양2리 산32-8 일대
  • 공시송달로 진행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해당 없음 (행정 처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