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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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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에서 2026년 하반기 마산항 화물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함.
-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함.
- 2026년 5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마산항을 이용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사업자, 마창대교 통행료 지불 화주.
-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됨.
- 동일 화물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공컨테이너 제외.
- 컨테이너 화물: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5만원/TEU,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만원/TEU.
- 환적 화물(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사업자 1만원/TEU.
- 자동차 환적: 2천원/대.
- 정기항로 개설: 신규 7천만원, 추가 2천만원.
- 마창대교 통행료: 운송 차량별 1천원/대 (화주별 최대 3천만원, 연간 1백만원 미만 제외).
- 지원 대상자별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지급.
- 예산 부족 시 균등 비율로 감액 조정 (통행료, 정기항로 개설 지원금 제외).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창원시청 항만물류정책과 (제2별관 4층).
- 우편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
- 지원 대상 및 지원액 결정: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 기준: 사업 내용의 적정성, 실적 등 종합 심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 공 통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 | |
| 화주 또는국제물류주선업자 | 선하증권(가급적 국제물류주선업자 발급 B/L 첨부) 또는 마산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보조금지원신청내역서(서식1~4),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증 사본, 수출입 면장 사본(마산항 미신고 화물은 지급 제외) | |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컨테이너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마산세관장이 발행한 물동량 자료(적하목록 등), 보조금지원신청내역서(서식1~4), 운항선박명세서 사본(환적에 한함),「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운항선박명세서 등 정기항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기항로 개설) |
| 자 동 차환 적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선적결과서, 자동차화물 보조금지원 신청내역서(서식5) | |
| 화주(마창대교를 통행하여 화물을 운송한 화주) | 선하증권 또는 마산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보조금지원신청내역서(서식4), 마창대교 통행료 지급 영수증 사본(월간 영수증 증빙 인정) 및 자동차 수출내역 리스트(선하증권으로 갈음) 등 마창대교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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