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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신규과제 통합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촉진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창업초기 중소기업 (업력 7년 이내, 사업개시일 기준)
  • 중소기업 (업력 7년 초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재료비, 위탁개발비, 연구장비 임차료 등
  • 총 000억원 규모 (사업별 상이)
  • 과제당 최대 0억원 지원 (사업별 상이)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024. 3. 15.(금) 18:00까지
  •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사업별 상이)
  •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성 등 평가

[공통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확인서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5. 대표자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사업자)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7.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 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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