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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0년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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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군민 의견 수렴 목적
  • 발표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
  • 방청 대상: 진천군민 누구나 (좌석 선착순)
  • 주요 내용: 2027~2030년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잠정결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 2027년 월정수당 잠정결정안: 31,000,000원 (15.4% 인상)
    • 2028~2030년 월정수당: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 의정활동비: 연 18,000,000원 (현행 유지)
  • 발표자 선정: 4명 내외 (찬성·반대·기타 의견 균형 고려)
  • 발표 신청: 2026. 10. 14.(수) 18:00까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의견 제출: 2026. 10. 20.(화) 18:00까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