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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도비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속초시청 신관 2층 건축과 건축정책팀·visibility8
  •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비 지원
  • 대상: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자격: 빈집 실제 소유자 또는 상속자
  • 내용: 빈집 철거비 지원
  • 규모: 동당 최대 5백만원
  • 기간: 사업기간 내 상시 접수
  • 방법: 방문 접수
  • 장소: 속초시청 신관 2층 건축과 건축정책팀
  • 1순위: 3등급 빈집
  • 2순위: 악취 발생 및 미관 저해 빈집
  • 3순위: 환경 유해성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빈집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현장 시급성 고려하여 선정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소유권 증빙서류
    ·건축물의 실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체의 빈집 철거 동의서)
  • 빈집 현황 사진[서식5]
  •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6] ※ 철거계약서, 철거견적서,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업체선정시 유의사항 : 철거면허 소지, 4대보험 정상납부 확인)
  •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서식7]
  • 확약서[서식8] ※ 인감증명서 첨부
  • 빈집철거지원사업(도비지원)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9]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허가) 관련 서류 ※ 건축물해체신고서, 위임장, 해체계획서, 검토확인서(건축사), 석면조사 보고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인 경력증명서, 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첨부 ※ 해체허가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철거 전・중・후 사진촬영[서식10] ※ 주변 도로 또는 지형지물이 나타나게, 중장비 투입 철거 시 확인할 수 있게, 철거 위치에 건축폐기물 등 잔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한 후 촬영
  • 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빈집 철거부지에 있는 건축물 기초 및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정화조까지 모두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 유지 ※ 슬레이트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 장비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련 서류 ※ 건축물 해체신고 완료보고서, 건설폐기물필증, 사진대지 등 ※ 해체허가의 경우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빈집철거지원사업(도비지원) 완료보고[서식11]
  • 사업비 집행내역서[서식12]
  • 보조금 청구서[서식13] ※ 지출증빙 서류 : 통장사본, 철거비 지급내역서, 철거 견적서, 철거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철거업체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보조사업자 및 철거업체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사업대상자와 철거업체의 계약내용(견적서)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가입증명서(사업내용 포함) 제출) ※ 지출증빙 미 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출액이 교부결정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출액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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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도비지원)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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