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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음식점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변경공고(양주시)
account_balance양주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visibility9
-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생활 주변 환경 개선 목적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지원 제외: 공공기관 시설, 5년 이내 유사 시설 설치 지원 이력 음식점
- 지원 조건: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필수
- 지원 내용: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90% 지원, 10% 자부담)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08,000천원 (국비 60,000, 도비 14,400, 시비 33,600)
- 지원 시설: 성능 확인된 미세먼지·악취 제거/저감 특정 시설
- 신청 기간: 2026. 10.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 선정 방법: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 선정 기준: 개선효과(20점), 기술 적합성(40점), 공사비용 적정성(40점) 기반 평가
- 우선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 동점 시 주거건물 인접 사업장,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6.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