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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서울특별시·영광군·visibility11
  •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 20ha 이상~30ha 미만 중소농 위주로 육성하며, 논 타작물 재배단지 우선 지원
  • 20ha 이상~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신청
  •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및 확대 계획이 있어야 하며, 법인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필요
  • 사업 부지 소유 또는 10년 이상 임차 필요
  • 사업량: 6개소 내외
  • 사업비: 총 1,800백만원 (개소당 300백만원)
  •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20백만원 이내) 및 시설·장비 지원
  • 사업 신청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읍·면·동)에 접수
  • 접수 마감: 10월 16일까지
  • 시·군 자체평가 후 1개 경영체 추천 (10월 23일까지)
  • 특별시에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0월 28일까지)
  1. 신청자 공통
    • 신청서
    •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 참여농가 명부
    • 공동영농 농지현황
    • 공동영농일지
    • 경영일지
    • 교육이수증
    • 비교견적서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이사회 결의서 등)
  2. 평가가점 서류
    • 친환경인증서
    • GAP인증서
    • 콩 재배 관련 교육 수료증 등
  3. 지자체 준비서류
    •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사업성 검토서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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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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