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혁신제품지정기간 연장공공조달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전국·visibility6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한 지정기간 연장 공고
- 총 3년 범위 내에서 1차(1년) 및 2차(2년) 연장 가능
-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예정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보유 기업
- 신청 자격: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표창,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 1가지 이상 만족
- 제외 대상: 연장 신청 없는 경우,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지정기간 1차 연장 (1년)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10.30.(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문의처 참조)
- 기업 공모 → 연장 검토 → 심의·의결 → 연장 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해당 시 | 붙임3 |
| 3-2비고2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해당 시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해당 시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