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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재해피해, 대미수출피해, 중동수출피해)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서구 · 직접수행·visibility0
  • 인천 서구에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재해 피해, 대미 수출 피해, 중동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재해 피해, 대미 수출 피해, 중동 수출 피해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재해자금 50억원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0% 이하 (고정 또는 변동)
  • 대출기간: 2년 또는 3년
  • 이자차액 보전: 재해기업 3.0%
  • 취급은행: 하나, 신한, 기업, 국민, 우리, 농협,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 신청 기간: 2026.02.02(월) 16:00 ~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
  • 방문 접수 불가
  • 선발 업체 수: 16개사
  • 선발 방법: 선착순
  • 필수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최근 결산연도(2025년) 재무제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서식 4]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피해기업 증빙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재해

피해

기업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1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재해피해 확인서 1부 [별첨서식 3]

피해금액 증빙자료 1부(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대미

수출

피해

기업

직접

피해

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미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

서류

❶ 미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미국 명시]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4년 7월 이후 발행분

간접

피해

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업

증빙

서류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❷ 직접피해기업의 대미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미국명시,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중동

수출

피해

기업

직접

피해

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

서류

❶ 중동지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6년 3월 이후 발행분

간접

피해

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 중인 기업

증빙

서류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❷ 직접피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중동지역 명시, 26년 3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재해확인증 및 화재증명원 발급처 : 관할 소방서 또는 구청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처 :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
  • 중동지역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