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청년기업인증검단구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visibility0
  •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인증' 사업을 안내합니다.
  • 대상: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선발 규모: 100개 기업
  • 신청 기간: 2026.07.24(금) 09:00 ~ 2026.12.31(목) 18:00 (연중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검단구 홈페이지 또는 BizOK 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BizOK 시스템 로그인 후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접수
  • 선정 방법: 선착순
□ 신청서류(공통서류) : 청년기업 인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서류(제조업 증빙용)
 • 공장 등록된 경우 (검단구 또는 타지역*) : 별도 추가서류 없음 (*타지역 공장등록의 경우 관내 본점 소재 필요)
 • 공장 미등록 된 경우(검단구 또는 타지역, 타지역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는 관내 본사(점) 소재 필요)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신청기업 전년도 제조 전업률 확인용
 (시점상 2025년도 재무제표 발행불가시 2024년 제무제표 제출 무방함)
 • 자체 공장 없이, 외부 위탁제조.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본사(점)는 관내 소재 필요)
 1) 생산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설계)
 2) 그 제품을 자기명의(자기 고유 상표)로 제조
 3) 위탁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상기 1)~3) 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이 확인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상기 3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증빙 필요 시 2종 이상의 서류 업로드. 제품 인증서, 상표, OEM계약서 등 형식 제한은 없음)
 
 ※ 상기 증빙서류 제출과 별도로 인증절차에 따라 현장 실사는 필수로 진행합니다.
 ※ 기타 서류 제출 필요시 기타 서류는 Zip 파일 1EA로 압축후 upload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