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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전국·visibility5
  • 2022년 12월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 연장하는 공고임.
  •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예정인 제품 보유 기업.
  • 공공성 요건(매출 실적, 계약 체결, 수상 등 1가지 이상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이어야 함.
  •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 인정)을 충족해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은 제외 대상임.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도래 제품 대상 2차 연장(2년) 지원.
  • 총 지정기간은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신청기간: 2026.10.2.(금) ~ 2026.10.30.(금) 16:00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최초지정유형별 담당기관 상이)
  • 연장서류 접수 → 서류 보완·검토 → 2차 연장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됨.
  • 평가는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기준으로 함.

번호

구분

세부 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4

공공성평가

서류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4-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4-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4-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4-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5

일반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6

혁신성평가

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7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