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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고령군 · 고령군청·고령군 일원·visibility12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목적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근거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질의)
  • 변경 내용: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정 구역 변경 및 신규 지정
  • 위치: 고령군 일원
  • 공청회 참석하여 의견 제시
  • 공청회 후 10월 28일까지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제출처: 고령군청 4층 도시과
  • 이메일: gory216@korea.kr / 팩스: 054-950-6606
  •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의견서

사업 명칭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출인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의 견 내 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