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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