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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파주시장 · 파주시청·visibility8
파주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수행 기관을 공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자격 요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는 기관
- 제외 대상: 장애아동 보호·보육·교육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 의료기관
-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불가)
-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 원칙, 가정방문형은 예외 적용
- 지정 규모: (재지정) 30개소 이내, (신규지정) 8개소 이내
- 지정 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접수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 기간: (재지정) 2026. 10. 20.~10. 23. / (신규지정) 2026. 10. 28.~10. 30.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사전검토 및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선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 평가 항목: 기관현황, 인력관리,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 심사 방법: 신청서류 및 사업설명(PPT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토대로 심사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 17호] 2)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식 19호]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및 내용 요약서(필요시) 3) 사업계획서 [서식 18호] 4)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5) 시설기준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시) ②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해당 기관 ③ 시설 소유 및 임대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④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건출물대장 및 제공기관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표시 필수) - 서비스 제공공간, 검사실, 사무실, 보호자 대기실 도면(약식도면 가능) - 설비구조 내역서 [별표1] - 소방시설 배치도 - 제공기관의 외관, 사무실, 서비스 제공 공간,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사진 -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현황,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각 1부 6) 인력기준 증빙서류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정보 [서식 20호] ②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경력사항 증명 서류 ④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 13-1호] ※대표자(제공기관장)에 한함 ⑤ 제공인력 등 근로계약서 ⑥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4대보험(산재보험 필수) 가입 증빙자료 7) 발달재활서비스 등 주요 경력사항 [별표2] 8) 기관 운영규정 9)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자료 등 각 심사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증빙 서류 ※ 심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작성서류는 A4 규격으로 통일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목차별 라벨을 부착하고 매쪽마다 하단에 쪽번호 기재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 원본은 제본 없이 그대로, 사본은 무선제본(스프링 X)으로 제출 • 신청 기관장은 선정 심사일 사업계획 설명(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반드시 참석 ※ 발표기관 : 신규지정 신청기관, 재지정기관(해당기관 개별통보) •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발표시간에 맞게 작성 후 접수기간 내 newpcy71@korea.kr 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