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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 공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공주시장 · 공주시청·visibility7
  • 공주시 청년 공유주택은 주거가 필요한 공주시 청년(18세~45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유형 주택임.
  •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18~45세 1인 거주 무주택자로 공주시에서 창업 등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년
  •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주거비 지원 수혜자, 혼인 중인 자, 거주 중도포기자/거주했던 자, 외국인, 체납자, 거주불명/주민등록 말소자, 프로그램 불참자 등
  • 모집 인원: 여성 1명
  • 위치: 공주시 봉산길 23 (제4구역)
  • 거주 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 임차보증금: 100만원
  • 사용료: 연세 515,860원 (분할납부 시 이자율 0.5% 반영하여 총액 518,430원 분납)
  • 관리비 및 공과금: 입주자 공동 부담
  • 신청 및 접수 기간: 2026. 10. 1.(목) ~ 10. 16.(금) 18:00
  • 신청 방법: 공주시청 청년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3층, 청년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우) 32552
  • 입주자 선정: 서류 및 배점표 심사 (10점 만점)
  • 통보: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유선 통보
  • 동점 시 선착순 접수자 우선
구분제출서류비고
필 수① 입주신청서 <서식1>②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서식2>③ 무주택확인각서 <서식3>④ 주민등록표 등본(전부 표기)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⑥ 세목별과세증명서 (반드시 ‘전국’기준_전국미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방문 발급 필요)⑦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⑧ 사업자확인각서<서식5>, 예비사업자의 경우<서식6> 함께 제출⑨ 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해당자)
증 빙지역활성화 활동증명서- 해당자- 직인날인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