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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4차)
account_balance안양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7
- 운행 가능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 사업명: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4차)
- 사업비: 58대 / 70,000천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경유 이외 연료사용 차량도 가능)
-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검사유효기간 이내
- 정상가동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확인서)
- 정부지원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음 (단, 특정 차량은 예외)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추가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차 보조금: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100만원)
- 2차 보조금 (차량 구매 시): 신차 구매 시 최대 200%, 중고차 구매 시 최대 100% 지원 (차량 기준가액 기준)
- 추가 보조금: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접수 기간: 2026. 10. 6. 09:00 ~ 12. 18. 18:00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 제한: 1인 1대 지원 가능 (1~3차 선정 포함)
- 선정 방법: 선착순
- 보조금 지급 절차: 신청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폐차장 입고 → 대상 차량 확인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공통]**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4.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해당자]** 1.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3. 소상공인 증명서 4. 차량사양 5.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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