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계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재공고
- 만 20세 이상
- 신체 건강하고 업무 종사 유경험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보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모집 분야: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 모집 인원: 1명
- 업무 내용: 곤포생산량 조사, 조사료 사료채취, 생산량 전산 입력 등
- 근무 기간: 2026. 10. 14. ~ 2026. 11. 13.
- 보수: 일 82,56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 접수 기간: 2026. 10. 1. ~ 10. 8.
-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서류심사: 2026. 10. 12.
- 면접시험: 2026. 10. 13.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3. (개별 통보)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 지원분야: 2026년 조사료 품질향상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 우대 사항여부: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
- 가점 사항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보성군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하계 조사료 조사료 보조요원 응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록기준지,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 사항, 가족 사항, 차량번호, 결격사유
- 수집-이용 목적: 결격 조회,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보유기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북한이탈주민정보
- 수집·이용 목적: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보유기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수집․이용 목적: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보유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반환청구서류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보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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