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하계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조성면 · 조성면 행정복지센터·보성군·visibility9

2026년 하계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재공고

  • 만 20세 이상
  • 신체 건강하고 업무 종사 유경험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보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모집 분야: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 모집 인원: 1명
  • 업무 내용: 곤포생산량 조사, 조사료 사료채취, 생산량 전산 입력 등
  • 근무 기간: 2026. 10. 14. ~ 2026. 11. 13.
  • 보수: 일 82,56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 접수 기간: 2026. 10. 1. ~ 10. 8.
  •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서류심사: 2026. 10. 12.
  • 면접시험: 2026. 10. 13.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3. (개별 통보)

[공통사항]

  1. 응시원서 1부.
    • 지원분야: 2026년 조사료 품질향상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 우대 사항여부: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
    • 가점 사항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보성군 조성면 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하계 조사료 조사료 보조요원 응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1.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록기준지,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 사항, 가족 사항, 차량번호, 결격사유
  • 수집-이용 목적: 결격 조회,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보유기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북한이탈주민정보
  • 수집·이용 목적: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보유기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수집․이용 목적: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보유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반환청구서류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보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