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기타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모집공고문

account_balance보성군 ·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visibility7
  • (가칭)보성지역주택조합은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일원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토지 확보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비 상승 및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확보 요건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사용권원 50% 이상, 조합 설립 인가 시 사용권원 80% 이상 및 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 95% 이상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 요건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설 예정 주택은 지하 2층 ~ 지상 20층, 5개동, 총 245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 주택 타입은 84A형(146세대), 84B형(75세대), 84C형(20세대), 84T형(4세대)으로 구성됩니다.
  • 건설 예정 기간은 착공 후 30개월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조합 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입금증, 인감도장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 세대 또는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일시는 2026년 월 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일원 주택홍보관입니다.
  •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조합원을 확정합니다.
  • 최종 조합원 확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산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과는 등기우편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며, 소명 기간 내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1. 조합가입신청서(당조합 양식)/ 2. 계약자 신분증/ 3.주민등록등본 2통(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4. 주민등록초본 2부 /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6부/ 7.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1통/ 8.인감도장, 일반도장(조합제출
용)/ 9.배우자 분리세대(배우자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부, 배우자 주민등

- 8 -

록초본 2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이외에는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준비물 및 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함.
1. 본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조합원 가입계약 위임용)/ 2.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3.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