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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visibility6
- 남원시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목적
- 신청일 기준 남원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2019.1.1. 이후 혼인) 및 청년(18~39세 미혼)
- 전세자금 대출 보유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최대 연 3%)
- 지원 기간: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2026년~2027년)
- 지원 규모: 40가구
- 사업비: 60,000천원 (도비 24,000, 시비 36,000)
- 신청 기간: 2026. 10. 5.(월) ~ 10. 23.(금)
- 신청 장소: 남원시청 4층 건축과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청년
- 지원 기준 충족 가구 중 선정
- 신청 물량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 물량 미달 시,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서, 서약서 등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 공고문 [서식 1~3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1부
- 신청자 본인
- 대출사실확인서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금융기관기관 직인 날인 필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25.12. ~ ’26. 11)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소 및 세대구성원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표기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 없이 반드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상세)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소득증빙서류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부부의 경우 각 1부(등본에 의한 가구원수 판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1년, 전국기준, 주택분※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위택스 발급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지원금 지급용
- 통장사본
- 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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