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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재공모

account_balance성평등가족부 · 직접수행·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2개소),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visibility6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재공모합니다.

  • 대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2개소),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총 16개소)
  • 신청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양성평등 학술 업무 수행 공익법인 등
  • 주요 자격 요건: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전문인력 확보 수준, 업무 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주요 역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교육 지원, 컨설턴트 운영·관리,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포럼 개최, 연구개발,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등
  • 지원 규모: 16개소
  • 접수 기간: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2일 12시까지
  • 접수 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venus7544@korea.kr) 접수
  • 평가 방법: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발표: 적합한 기관 지정 및 개별 통보

구비서류

  1.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업무수행계획 1부
  2. 유사사업・연구 실적 1부

붙임 1 |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 성 명(대 표 자) :
  • 기관명 :
  • 주 소 :

기관개요

  • 설립년도 :
  • 설립유형※ 해당사항에 표시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국공립대학 소속 연구기관 ( )

민간연구기관( ) 사립대학 소속 연구기관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 )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

  • 소 재 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연구경력

연구명연구기간연구내용발주처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 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직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2 |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업무수행계획

  1. 센터현황
  • 인원
성 명직 위학 력주요경력연구경력
  • 조직
  1. 센터 운영실적(※별지사용 제출 가능)
  • 컨설팅 등 지원 및 자문실적
구 분지원 대상지원내용 및 방법비 고
  • 행사실적 등
구 분행사명행사기간주요내용비 고
  1. 운영계획(※별지사용 제출 가능)
  • 컨설팅 등 지원 및 자문계획
구 분지원 대상지원내용 및 방법비 고
  • 행사계획 등
구 분행사명행사기간주요내용비 고

<첨부서류>

유사 사업․연구 실적

연번사업명사업기간금액사업내용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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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재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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