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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총 36,820억원 규모로, 일반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융자사업 운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상
  •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허위/부정 신청, 임직원 횡령, 휴/폐업, 융자제외 업종 영위 등은 융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특별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직접대출 성실상환자는 예외 적용 가능
  •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억원, 운전자금 연간 7천만원 한도
  • 특별경영안정자금: 17,200억원, 세부 자금별 한도 및 금리 적용 (예: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억원, 연 2.0% 고정금리)
  • 성장기반자금: 7,420억원, 소공인특화자금(운전 1억, 시설 5억),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운전 2억, 시설 10억 / 일반형 운전 1억, 시설 5억) 등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 일부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제도 운영
  • 융자한도: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접수 시기: 대리대출 1월 5일, 직접대출 1월 12일 접수 개시
  • 접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방문 접수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 종합 평가
  • 대리대출: 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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