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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 새로운 소득 작목인 참다래(키위)의 안정 생산과 고품질 참다래 생산으로 국내산 과실의 공급 촉진을 목표로 함.
  •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9,730천원(시비 50%, 자부담 50%)임.
  • 진주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과수 재배 농업인 중 참다래 재배면적 및 신규 조성 예정 면적 0.3ha(3,000㎡) 이상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임차농지는 임차 잔여 기간 5년 미만 시 감점.
  • 사업포기자 및 최근 3년 이내 사업포기자는 신청 불가.
  • 참다래 생산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주요 지원 품목 및 단가:
    • 스프링클러: (자동) 18,000천원/ha, (수동) 15,000천원/ha
    • 평덕식(보강형) 지주시설: 50,000천원/ha
    • 관정개발: 8,000천원/1공
    • 방풍망 시설: (일반형) 24,000천원/ha, (산지형) 41,000천원/ha
    • 참다래전용 선별기: 20,000천원/대
    • 인공수분기(교배기): 1,250천원/대 (1인 2대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 신청 장소: 사업장(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신청 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으로 사업 신청자 본인이 신청.
  • 단체사업: 농가별 사업량 정확히 파악 후 전체 사업량 산정하여 신청.
  • 사업 신청 시 견적서 1부 첨부.
  • 신청자 및 신청농지(사업대상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 면적(해당 과수품목)을 신청 및 기재해야 함.
  • 임차농지는 임차 잔여 기간이 5년 미만 시 감점 (임차 기간 증빙자료 제출).
  • 신청 기간 내 제출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 인증서, 수상내역 등)를 평가에 반영.
  • 후순위: 직전년도 지원사업 수혜자(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단체사업 제외).
  • 선별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기종이어야 함.
  •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각종 증빙자료(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 인증서, 농업관련 수상내역 등)는 신청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 신청자(경영주) 외 공동경영주(배우자) 증빙자료도 평가에 반영
    • 교육 수료증(최근 3년간, ‘23~현재) : 1일 = 7시간 기준, 농업 분야만 해당
    • 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 인증서 : 사업 해당 과수 필지만 인정
  • 사업 신청 시 견적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