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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공고(수정)

account_balance평택시 · 경기신용보증재단·visibility6

평택시에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함.

  • 대상: 평택시 소재 청년창업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 7년 이하)
  • 제외 대상: 신용불량, 압류/가압류/경매 진행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담배, 유흥, 도박, 부동산 임대/개발, 금융, 전문직 등), 허위/부정 신청자, 이차보전 혜택 기수혜자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이내 (융자 1~5년), 총 20억원 규모
  • 이차보전: 대출 이자 1년간 2% 지원, 총 10백만원 규모
  • 접수 기간: 수시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특례보증),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 (이차보전)
  • 특례보증 확정 후에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 가능
  •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시), 금융거래확인서(기존 대출은행) 등
  •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