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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국유림(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72-1)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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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소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을 무단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 및 형질 변경한 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송달받을 자(원인 행위자)의 성명·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원인불상).
  • 「산지관리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 없이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한 사실이 있는 자.
  • 국유림 내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 시설물(372㎡)을 완전하게 철거·반출하고 산림으로 원상 복구해야 함.
  • 의견 제출처: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 (담당 김민수)
  • 주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우편번호: 39360)
  • 전화번호: 054-712-4113, 팩스번호: 054-712-4114, 전자우편주소: kms00kms@korea.kr
  • 제출기한: 2026년 9월 23일까지
  • 의견 제출 후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 (구체적 선정 절차 없음)
**붙임1**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2** 행정대집행 대상지 위치도 및 사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