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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삼척국유림관리소·동해시․삼척시·visibility1
  • 산림보호법에 따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함.
  • 입산통제구역, 산불 취약지,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등 산불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산림 지역.
  • 동해시, 삼척시 읍면동 168필지, 총 54,834ha 지정.
  •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 금지.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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