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39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 BB, 제6조의2 제2항 단서및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 성명 생년월일 처분결과및사유
- 경영체 등록 정보(단독 경영주 사망) 확인에 따른 10성 등록정보 말소
이0성 1966.05.08
* 「농어업경 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ㅣ 제6조의2 제1함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김0성 1975.03.12 ae : =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무에 해당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지원대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지원규모
3건
신청자격
경영주 사망 또는 임업경영정보 유효기간 경과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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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39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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