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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칠곡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2차)(건설기계 엔진교체)
account_balance칠곡군 · 직접수행·visibility6
- 칠곡군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대상 엔진교체 지원사업 실시
- 2026년까지 보조금 지원 예정
- 신청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 탑재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 지방세 체납 및 압류 없을 것
- 정부 보조금으로 엔진교체 이력 없을 것
- 우선지원 대상: 생계형차량, 영업용차량, 100억 이상 관급 건설사업장 출입 노후 건설기계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Tier-3, Tier-4 등 규격별 보조금 지급)
- 사업 물량: 3대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기간: 2026. 10. 5. ~ 10. 16.
- 접수 방법: 방문·등기우편 접수 (칠곡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인터넷 접수 (mecar.or.kr)
- 미달 시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추가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월 말 예정)
-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정 (별도 증빙서류 필요)
- 선정 후 엔진 교체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진행
필수(공통) |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 1) 1부▪ 개인: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선택(해당 시) |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자활급여확인서⧸차상위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중 해당 서류 소상공인의 경우는 아래 참조▪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출입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신청인 외의 소유자 위임장(붙임 2) 1부▪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위임장(붙임 2) 각 1부 소상공인확인서⧸증명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상시종업원 수 기준 만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세·면세 사업자에 따른 증명원 기준 | 상시종업원 기준 | 과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그 외 업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10명 미만 | 5명 미만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차량만 인정(법인 대표자 소유 차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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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저공해조치 신청 매뉴얼(엔진교체).hwpx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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