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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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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목적
  • 발표자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
  • 공청회 참여: 사전 신청 없이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제1차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 수렴

  • 2027~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안

| 구분 | 의 정 비 |

| 합계(A+B) | 월정수당(A) | 의정활동비(B) |

| 2027년 | 연 53,296,000원(’26년 대비 8.3% 인상) | 연 35,296,000원(’26년 대비 13% 인상) | 연 18,000,000원 |

| 2028년~2030년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합산한 금액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 2026년 의정비 : 연 49,235,400원 (월정수당 연 31,235,400원, 의정활동비 연 18,000,000원)

  • 발표자 신청 기간: 10. 1.(목) ~ 10. 13.(화) 18:00까지
  • 발표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중구청), 전자우편 접수 (qkrwndk0704@korea.kr)
  • 주민 의견 제출 기한: 10. 13.(화) 18:00까지
  • 주민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팩스, 방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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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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