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

2026년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순창군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visibility10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공고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 유종별 단가: 휘발유 19원/ℓ, 경유 20원/ℓ, 등유 26원/ℓ, 중유 53원/ℓ, LPG(차량) 28원/ℓ, LPG(난방) 54원/ℓ, 부생연료유(1호) 52원/ℓ, 부생연료유(2호) 52원/ℓ
  • 지급 대상 물량: 2026년 3월 ~ 8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 (농업인, 유종별 합 최대 1만리터)
  • 지급액: 지급대상물량 × 지원단가(가격 상승분의 40%)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 ~ 10월 30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제출
  • 예산 부족 시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될 수 있음.
  • 최저 지급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만은 절사됨.
1. 면세유 사업신청서(서식1)
2.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