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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구리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구리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주소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계약 기준: 구리시 소재 주택 임차 계약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 대출 기준: 부부 중 1인이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유사 지원 사업 기수혜자 등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가능 (매년 신규 신청)
  • 사업 규모: 21,465천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10. 16.(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불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경합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배점 항목: 자녀 수, 임차보증금, 부부 합산 소득, 구리시 거주기간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됨.(‘임대차계약서, 통장, 신분증’ 사본 예외)
  •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만 인정 ※ 미리보기 및 열람용 파일 등은 법적 효력 없음.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없음.
서 류 명제출 시 확인사항발 급 처
①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대출자) 명의
②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1호(신청서) : 대출받은 명의인별지 2호(서약서 및 동의서) : 본인, 배우자 각 1부-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③ 주민등록표 등본부부 중 1인(1장)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정부24(www.gov.kr)-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④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배우자 각 1부모든 정보 표시- 정부24(www.gov.kr)-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⑤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 1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정부24(www.gov.kr)-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배우자 각 1부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⑦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묵시적 갱신일 경우 ‘전입세대 확인’ 추가 제출‘전입세대 확인’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 제출
⑧ 금융거래확인서 - 공고일 기준[금융거래확인서 표시사항]- 금융기관 직인 날인-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 지원 제외 대상 - 「신용·일반대출」 용도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직인날인必)※ 제출된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및 대출잔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서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⑨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 증명본인, 배우자 각 1부 ① 전국 자치단체 기준 ② 2026년 기준 ③ 세부항목: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 내역이 있지만 고시일 기준 무주택이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위택스※ 미과세증명서(O), 과세증명서(X)※ 위택스 로그인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전국 선택,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6년 3월 ~ 2026년 8월본인, 배우자 각 1부※ ‘휴직(퇴직)’일 경우 ‘휴직(퇴직)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라도 피부양자일 경우 부부 모두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정부24홈텍스(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배우자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