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 2026년 사업비: 135,810백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 종사한 농어업인(임가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공통 조건: 농어업경영체 등록, 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실제 영농 종사
- 개별 조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기준 충족
- 지급 제외 대상: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특정 법률 위반 처분자, 세대 분리자 등
- 중복 신청 불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 명에게만 지급
- 지원 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상반기 일괄 지급)
- 지급 방법: 시·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 이행 조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일 ~ 3월 13일
- 신청 방법: 온라인(모이소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이용
- 방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별지 제1호, 제2호 등)
- 신청 접수: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검증 및 승인 (모이소 시스템 활용)
- 대상자 선정: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2026.4.10.까지)
- 결과 통보: 도 및 읍·면·동에 통보, 개인별 통보 (이의신청 기간 14일)
⑤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 •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 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별지 제6호) | • 복지급여 수급자* | ⑦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도내 시군 발행분) | • 양봉농가 | ⑧ 주소지 이전 신고서 | •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 | * 복지급여 신청자인 경우 :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신청 시 동의서 첨부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외 기타)】농어민수당 지원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기타 |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가용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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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 (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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