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건축 착공을 유도하고 시장 불안 해소 목적
- 대상 토지: 수도권 내 LH 시행 공공택지 중 ‘27년 이내 토지사용가능 공동주택용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건설용지)
- 제외 대상 토지: 착공신고된 토지, 도시형 생활주택 용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토지, 민간임대주택 용지 등
- 대상 주택: 대상 토지에 건설될 전용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 제외 대상 주택: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 미시공/마이너스 옵션, 기부채납 조건 주택, 제3자 분양 계약/소유권 이전된 주택, 중대하자 발생 주택 등
- 신청 자격: 제3자 분양 목적 토지 매수자로 ‘27년까지 인허가 후 착공 예정자 (단,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신청 불가)
- 매입확약 가격: 세대별 분양가격의 85% ~ 89% (미분양률에 따라 차등 적용)
- 가산비율: 조기착공(2%p), 건설세대수 500세대 이상(1%p)으로 최대 3%p 가산 가능
- 발코니 확장 매입액: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 × 가격비율 적용
- 유상옵션: LH는 대가지급 안 함
- 신청 방식: 방문 신청 및 방문 매입확약 체결만 허용 (우편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26.10.01 ~ ‘26.12.31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6층 판매기획처
- LH는 제출 서류 검토 후 ‘27년까지 착공 가능한 대상 토지 여부 판단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 대상 여부 결정 및 매입확약 체결 의사 통지
-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LH 지정 장소에서 매입확약 방문 체결
ㅇ 매입확약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 확인 |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공모 공고문 포함) 및 토지매매계약서 | 블록명 및 토지사용가능일(‘27년 내 착공 가능성 확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지구내 토지 위치 및 허용세대수 등 |
[소정양식] 주택 매입확약 신청서 | 건설호수, 착공·준공 일정 계획 등 |
- 매입요청권 행사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착공신고필증 | ‘27년 이전 착공 여부(착공일 확인)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문 | 세대별 분양가격 및 분양세대수 |
주택 사용승인서 | 사용승인일 및 매입요청권 행사기한 |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보존등기상 매입주택 권리자 및 소유권 외 권리 경료 사항 |
[소정양식] 매입요청권 행사 통지서 | 미분양률 및 매입대상 세대의 동·호수 |
- 사용승인일 이전 매입요청권 행사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주요 확인사항 |
착공신고필증 | ‘27년 이전 착공 여부(착공일 확인)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문 | 세대별 분양가격 및 분양세대수 |
수분양자 매각동의서 | 수분양자의 매각 동의여부 확인 |
주택 사용승인서* | 사용승인일 및 매입요청권 행사기한 |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보존등기상 매입주택 권리자 및 소유권 외 권리 경료 사항 |
[소정양식] 매입요청권 행사 통지서 | 미분양률 및 매입대상 세대의 동·호수 |
- 주택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는 서류 발급 가능 시점(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일 등)에 즉시 LH에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