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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참가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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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서천군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19세~45세 청년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 요건: 월세(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세(1억 원 이하), 매매(무주택자 대출 승인자, 2023.1.1. 이후 대출 승인)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재산세 1억 초과자,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
- 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1인 15만원 ~ 6인 이상 29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24개월)까지 분기별 신청에 의해 지급
- 추가 연장: 자녀 출생 시 최대 1년 연장 가능
- 접수 기간: 2026.10.12.(월) ~ 2026.10.19.(금)
- 접수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dlswp265@korea.kr)
- 문의: 041-950-4541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지원금은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모든 서류는 신청 공고일(2026. 10. 1.)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서류
❶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3-1, 3-2, 3-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위임장 제출 시 위임 가능)
- 세대 구성원 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제출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법정대리인이 서명)
- 확약서 포함하여 제출
❷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❹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주택·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에서 발급 가능
❺ 주택소유확인서 1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
소유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발급
❻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 1부(계속지원자 제외)
- 아래 건강보험료 관련 3가지 서류를 세대원 전부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내 무인발급기에서 (본인 것만)발급 가능
ž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ž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전체이력 포함하여 제출
ž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기준: 2026년 1월 ~ 공고 기준월까지)
- 자격확인(통보)서 내역에 없는 세대원의 납부확인서도 모두 제출
-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제출
❼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조회표 1부
- 대출 없을 시, 온라인으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하여 제출
- 대출 있을 시, 각 해당 은행에서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❽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만 해당(계좌개설확인서 제출 가능)
❾ (해당되는 경우) 위임장 1부
▢ 거주요건별 서류 ※ 본인의 거주요건(전월세, 매매)에 따라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반드시 포함
- 계약자는 반드시 본인(또는 배우자)이어야 함
‚ 전세금 또는 매월 임대료 납부내역 1부
전월세
- 납부자는 반드시 본인(또는 배우자)이어야 함
- 본인이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증명되어야 함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계좌가 나오도록 발급
※ 전세금 일부를 대출받은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건물등기부등본 1부
매매
‚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대출상품명이 게재되어야 함
ƒ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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