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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account_balance법무부 · 경상남도·함양군·visibility7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외국인: 학력/소득 요건 중 하나, 거주지 요건, 취업/창업 요건 중 하나, 품행 단정, 기본 소양 요건 중 하나 충족
- 고용기업: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고용 가능 인원 충족 또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기준 충족, 세금 체납 없을 것
- 고용주: 특정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 없을 것
- 외국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등 체류자격 부여
- 고용기업: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외국인 고용 가능,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 1명 고용 허용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외국인]**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붙임 1) 2.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붙임 2) 3.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붙임 3) 4. 표준근로계약서(견본) (붙임 4) 5.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붙임 5) 6.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위임장 (붙임 6) 7. 수령증 (붙임 7) 8.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붙임 8) 9. 준법시민교육 (붙임 9) 10. 취업제한 분야 (붙임 10) 11.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붙임 11) 12. 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외국인용) (붙임 12) 1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불가 사유서(고용주용) (붙임 13) 14.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법무부 제출) (붙임 14) **[고용주]**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붙임 1) 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불가 사유서(고용주용) (붙임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