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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보훈의료위탁병원지정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 지정 공개모집(속초시, 4차)

account_balance국가보훈부 · 강원동부보훈지청·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visibility13
사업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 ( 이하 “ 위탁병원”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보훈의료
지원대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지원규모
1개소 (안과 제외)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의원) 의료기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관)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위탁병원으로 선정 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붙임2)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