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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visibility6
  • 경기도 고양시 관내 도로 및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 공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무단 방치 자전거 소유자
  • 처분 방법: 폐기(매각) 후 대금 보관 (1년 경과 시 지방자치단체 금고 귀속)
  • 활용 방법: 기증 또는 공공자전거 활용
  • 대상 자전거: 무단 방치 자전거 48대
  • 접수 기간: 2026. 10. 1. ~ 10. 15. (15일간)
  • 찾아가는 방법: 공고 기간 내 자전거 소유자가 직접 찾아가야 함
  • 의견 제출: 공고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 제출
  • 공람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보관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98
  • 처분 예정일: 2026. 10. 15. 이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