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주거비지원사업

2026년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3분기)

account_balance하동군 · 직접수행·visibility11

하동군은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연령: 만 19세 ~ 45세 이하 (1980.1.1.~2007.12.31. 출생자)
  • 거주지: 공고일 기준 하동군 내 주민등록 및 하동군 관내 주거지 월세 또는 대출 이자 지원
  • 재산: 월세/전세는 세대원 전원 하동군 내 주택 미소유, 매매/신축은 전국 1주택 소유자만 가능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타 지자체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월세 임차료 또는 대출 이자(전세, 매매, 신축)의 50% 지원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분기별 최대 60만원
  • 모집 인원: 200명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 기간: 2026. 10. 1. ~ 2026. 10. 15.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qwd4474@korea.kr)
  • 접수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심사 중 증빙 자료 추가 요청 가능
공통
| ①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 붙임1 |
| ②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 붙임2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붙임3 |
| ④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 신청인(본인) 명의 |
| ⑤ | 신분증 사본 |  신청인(본인) 명의 |
| 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2026년 7~9월 납부내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 ⑦ |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 |
| ⑧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월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신청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서 (묵시적 갱신 계약 연장의 경우 과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  2026년 7~9월 월세 임차료 이체내역 (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 명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 제출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정부24, 읍·면사무소 |
전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서 |
| 금융거래확인서(직인날인) |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 2026년 7~9월 납부내역 (원금과 이자 납부명세 별도 표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 제출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정부24, 읍·면사무소 |
매매·신축
| 건축물대장 |  대출 대상 물건지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제출)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금융거래확인서(직인날인) |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 2026년 7~9월 납부내역 (원금과 이자 납부명세 별도 표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1주택 소유 확인용도) |  제출대상 : 대출 물건지 소유주 (공동소유주 포함)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전국선택 체크 필수)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읍·면사무소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 사실 없음” 명시, 무주택자 확인 용도) |  제출대상 : 대출 물건지 소유주(공동소유주 포함) 외 세대구성원 전원 (단순 동거인, 미성년 자녀 제외) 관할자치단체 : 하동군(전국선택 체크 필수) 과세과목 : 재산세(주택), 구)재산세(주텍) 과세연도 : 2025~26년 발급방법 : 위택스, 읍·면사무소 |

매년 최초 지원 시에는 구비서류 전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① 위택스 : 로그인→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② 정부24 : 로그인→ 미과세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③ 읍·면사무소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수수료 발생)
* ‘미과세증명’에 대한 서류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예시처럼 발급 부탁드립니다.

■ 기 선정자(2026년 1, 2분기 지원을 받은 자) 제출서류
① [붙임5]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지급신청서
② 입금 내역 증빙서류(2026년 7~9월분)
- 월세 :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
- 대출이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원금과 이자납부내역 별도 표기)
③ 주민등록등본(2026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