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점포의 폐업 이전 등으로 방치되거나 재해 발생 시 위험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철거)를 지원합니다.
- 건물 소유자 등
-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지원
- 신청 건수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
- 신청 방법: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 마감 후 검토를 거쳐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철거 절차: 신청접수 -> 현장조사 -> 정비통보 -> 정비(철거)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가 | 간판 철거 신청서 및 건물 소유자 철거 동의서 | 1부 |
| 나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인, 건물 소유자 각 1부 |
| 다 | 현장 사진 | 1부 |
| 건물 소유자 외 관계자가 철거 신청 시 | 건물 소유자 신분증(사본) | 1부 (83) |
| 위임장 | 건물 소유자 대리인 신청 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