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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원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노원구청·노원구 전 지역·visibility15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신청 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준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선정 기준: 최소 운영기간 1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적발 이력 없는 기관
  • 사업 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식사관리, 병원동행)
  •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 모집 분야: 식사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 접수 기간: 2026. 10. 1.(목) ~ 10. 14.(수) (근무시간 내 도착 분)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노원구청 2층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또는 이메일 (ysk24@nowon.go.kr)
  •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 내용: 시설기준, 인력운영 기준, 서비스 제공 실적, 전문성, 질 관리 등 종합 평가
  • 결과 발표: 10. 23(금) 개별 통보
구분12345678910111213141516비고
제 출 서 류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서비스 개요서[제16호 서식]사업운영계획서[제17호 서식]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법인정관(법인만 해당)보험관련 증서(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인 경우)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

능) | 지급계좌 통장사본 - 타사업과 별도 회계(별도통장) | 건강검진진단서(기본항목과 마약류 검사 포함)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붙임 1 제공인력 기준 반드시 확인 | * 지정후 제출

  • 지정후 제출

(등록 후 3개월 이내)

신청자의 신분 확인

임원전체작성

  • 지정후 제출
  • 지정후 제출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