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모집 연장 공고.
- BRT 인근, 공원, 둘레길, 상가밀집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민간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화장실을 개방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분기별 17만원 상당 물품 지원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 모집 기간: 2026년 10월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 읍면동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참조.
-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현황, 청결 상태, 지역 여건, 유동인구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정.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동의서)
- 건물 또는 업소명 | | 소재지 | |
- 소유자(관리자) | | 전화번호 | |
- 개방구분 | 상시 : 24시간정시 : 시부터 시까지 | 화장실관리자 | |
- 개방화장실 규모 | 면적 | ㎡ | 개방장소(층) | |
- 남자용 | 대변기 개, 소변기 개, 세면대 개
- 여자용 | 대변기 개, 세면대 개
- 장애인화장실 |
- 안전관리시설 | CCTV 설치 유무 : □ 유 □ 무 (설치위치 : ) 비상벨 설치유무 : □ 유 □ 무 (설치위치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의 행정조치를 따르겠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에 동의합니다.
- 2026. . .
- 신청자 : (인) (관계 : )
- 동의자 : 건물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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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방화장실 모집 연장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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