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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주시·충청북도 충주시·visibility5
- 소상공인의 택배비 부담 경감 및 판로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창업 6개월 이상)을 둔 소상공인
- 소기업 규모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치업종, 연매출 10억 이상, 휴폐업자, 도매업, 택배와 무관한 업종 등 제외
- 2026년 1월 ~ 10월 31일까지 택배 발송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 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 ~ 10월 30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2025년 미수혜자, 개업일 빠른 순 등)
1) 공통서류 ①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본인명의) ④ 택배송장, 영수증(착불제외), 택배 출고내역서 등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업체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출고내역서 인정 ⑤ 사업장 사진<서식2> 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서식3> ⑦ 이행서약서<서식4> 2) 추가서류 ① (면세사업자) 2025년 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발급) ② (2026. 1. 1. 이후 창업자)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위임신청시) 위임장,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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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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