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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청·visibility6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승강기/소규모는 15년 경과)
-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 법령 위반으로 교부 결정 취소된 단지, 서류 미제출 단지 등은 제외.
- 단지 내 도로, 부설주차장,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도장, 옥상방수, CCTV, 승강기, 옹벽, 석축, 담장,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LED 교체 등 공용 시설물 보수
- 단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총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 소규모 공동주택 재난·재해위험시설 보수는 5천만원 이내
- 약 43개소 지원 예정
- 접수처: 남양주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 13일 (공휴일 제외)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2026. 10월 ~ 12월)
-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7. 1월)
-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입ㆍ설치에 한함)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1부.
- 공사설계도서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참석자 서명 날인).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서면 동의서(원본)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 1부.
- 장기수선계획 서류 1부.
- 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수지원사업 청렴서약서 1부.
- 기타 단지에서 입증할 증빙자료 1부.(관리비 공개 자료, 회계감사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교육참석 자료,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결과 자료 등 가점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