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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청·visibility6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승강기/소규모는 15년 경과)
  •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 법령 위반으로 교부 결정 취소된 단지, 서류 미제출 단지 등은 제외.
  • 단지 내 도로, 부설주차장,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도장, 옥상방수, CCTV, 승강기, 옹벽, 석축, 담장,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LED 교체 등 공용 시설물 보수
  • 단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총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 소규모 공동주택 재난·재해위험시설 보수는 5천만원 이내
  • 약 43개소 지원 예정
  • 접수처: 남양주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 13일 (공휴일 제외)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2026. 10월 ~ 12월)
  •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7. 1월)
  •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1.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또는 견적서(단순 물품구입ㆍ설치에 한함)
  3.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1부.
  4. 공사설계도서
    • 설계도면, 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참석자 서명 날인).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원본)
  6.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 1부.
  7. 장기수선계획 서류 1부.
  8. 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보수지원사업 청렴서약서 1부.
  11. 기타 단지에서 입증할 증빙자료 1부.
    (관리비 공개 자료, 회계감사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교육참석 자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결과 자료 등 가점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