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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account_balance수원시 · 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46·visibility25
  • 2026년 11월 1일 개원 예정인 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에서 신입 원아를 모집합니다.
  •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46에 위치하며, 총 85명 정원입니다.
  • 모집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입니다.
  • 입소 우선순위는 거주자 자녀(70%)와 일반 입소 대기자(30%)로 나뉩니다.
  • 거주자 자녀는 매교역팰루시드아파트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며, 동점자 발생 시 신청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 총 보육 정원은 85명입니다.
  • 연령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9명
    • 1세: 10명
    • 2세: 14명
    • 3세: 15명
    • 4세: 20명
    • 5세: 17명
  • 입소 우선순위는 항목별 점수 합산으로 결정되며, 1순위(100점)와 2순위(50점)로 나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8일 (목) 10:00 ~ 10월 20일 (화) 15:00
  •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합니다.
  • 입소 상담: 2026년 10월 1일 (목)부터 평일 10:00 ~ 18:00 (전화 상담만 가능)
  • 입소 확정: 2026년 10월 20일 (화) 15:00 이후 개별 문자 통보
  • 서류 제출 기간: 2026년 10월 21일 (수) 10:00 ~ 10월 23일 (금) 15:00 (어린이집 방문 제출)
  • 최종 입소 확정 통보: 2026년 10월 23일 (금) 15:00 이후 순차적으로 통보
  • 입소일(예정): 2026년 11월 1일 (일)
Ÿ 서류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3.(금) 15:00
Ÿ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어린이집 방문 원본 서류 제출
- 기본서류: 등본
- 추가서류: 기타 우선순위 확인서류

■ 1순위 (각 항목별 100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시스템 자동연계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의 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시스템 자동연계 (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⑥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
- ①②③④ 중 1부 필수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⑥「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③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④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
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
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시스템 자동연계
(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⑨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진단서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⑩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①② 중 1부 필수
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둘째 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입소일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 선택 가능
⑪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①②③④ 중 1부 필수
① 진단서
② 소견서
③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④ 임신확인서
*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제출
⑫「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중
- 장애인증명서 제출 또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항목 점수가 있는 아동 입소(확정) 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공문 발송)
⑬「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의 다른자녀(형제자매인) 영유아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 1순위 (각 항목별 100점)
⑭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 맞벌이가구(근로자)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 ①②③④ 중 1부(필수)
가구의 자녀
: ① 재직증명서 ② 위촉계약서 ③ 근로계약서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④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⑤⑥⑦⑧⑨⑩⑪ 중 1부(필수)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⑤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맞벌이 자격 인정
⑥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⑦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⑨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⑩ 소득금액증명원 ⑪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서류상 확인)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취업준비자
* ①②③ 중 1부 또는 ④ 각 1부
: ①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③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④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수업에 한함)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 자영업자
맞벌이 인정.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일반 : ①②③④⑤ 중 1부
* 예술인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③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④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 대학(원)생
⑤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 농어업인
사이버대학 등) 불인정
: ⑥⑦⑧⑨ 중 1부 및 ⑩⑪⑫ 중 1부
⑥ 농(어)업인 확인서 ⑦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⑧ 어선원부등본 ⑨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⑩ 매출계약서 ⑪ 판매증명서 ⑫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순위 (각 항목별 50점)
⑮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가정위탁 보호아동,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항목은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생이 없으므로 점수 신청할 수 없음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